제목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4.2.28.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493심판(2009.10.27)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지0880심판(2008.12.24)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