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72심판(2014.09.03)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83심판(2015.08.10)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82심판(2015.08.10)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81심판(2015.08.10)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38심판(2021.03.17)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