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