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이라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대상이 아니라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880심판(2008.12.24)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