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파산관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에게 임의매각하였는바, 이는 파산관재인이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임의매각은 ‘공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38심판(2021.03.17)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