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인 가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38심판(2021.03.17)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