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정상영업이익률 도출과정의 적정여부, 이전가격 관련 주요 변수 예측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 건 과세가격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기업심사통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126심판(2020.03.16)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53심판(2021.12.31)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101심판(2022.02.08)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91심판(2023.08.01)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77심판(2023.08.01)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