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관세법 제33조 적용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63심판(2016.06.29)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관0080심판(2022.02.21)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