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은 군수품이어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관급품의 제조자, 공급가격 등의 주요 정보 또한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인 방위사업청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137심판(2014.02.26)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91심판(2023.08.01)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77심판(2023.08.01)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