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여 임가공비와 웨이퍼 가격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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