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들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구분손익이 계산되었으므로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120심판(2021.11.16)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63심판(2016.06.29)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