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2020.02.11 신설) ]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0.02.11 개정)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3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부칙 제6조]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2020.02.11 개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2020.02.11 개정)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2020.02.11 개정)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2017.02.07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부칙 제4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