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부칙
2018.02.13 제286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