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요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10심판(2021.12.31)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53심판(2021.12.31)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623심판(2023.04.12)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