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광3027심판(2021.12.08)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120심판(2021.11.16)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661심판(2016.06.29)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