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95,36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 하였는바, 처분청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보여지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78심판(2017.12.14)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11심판(2011.04.29)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중0623심판(2023.04.12)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