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이자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이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중0144심판(2000.11.24)차입금이자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광0482심판(2018.05.03)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623심판(2023.04.12)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