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금이자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임대용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한 준공시까지의 지급이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취득가액에 산입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661심판(2016.06.29)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76심판(2023.05.02)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459심판(2024.01.23)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