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금액이라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중0144심판(2000.11.24)차입금이자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