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중 개인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실제 지급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236심판(2014.12.08)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0661심판(2016.06.29)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