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105심판(2014.07.14)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652심판(2018.04.10)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0482심판(2018.05.03)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