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비해 청구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고내역이나 제반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수용(양도)된 것으로 보여 수용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으로 보고 동 자산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236심판(2014.12.08)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