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같은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는 기간은 토지 취득일까지이므로, 그 이후 지출한 이자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4중4236심판(2014.12.08)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