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적부심 결정전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120심판(2021.11.16)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070심판(2020.12.02)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