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은 일응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84심판(2017.01.02)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83심판(2016.10.25)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10심판(2021.12.31)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05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51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