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차 선적분의 송품장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뿐만 아니라 전체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9차 선적분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한 점, 1차 선적분의 경우 관세율이 0%이므로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만을 과소신고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순착오로 인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70심판(2020.12.02)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