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은 관세법 제269조 에 대한 범칙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조사 결과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국내 판매물량 중 일부는 배합사료이므로 옥수수가 아닌 다른 원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비료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070심판(2020.12.02)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