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9조 [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

①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