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9조 [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2026.05.08 제36316호▼+-인쇄보관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제175조 각호의 사항2.장치장소3.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