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국제시세,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419심판(2016.06.28)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64심판(2017.03.30)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57심판(2015.05.13)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관0070심판(2020.12.02)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63심판(2013.09.10)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