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연도별로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제시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물품으로 확인된 *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에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삼은 ???????㈜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청구법인과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ㆍ동류물품을 수입하는 비교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02심판(2018.11.15)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107심판(2020.03.03)◎◎◎는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05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51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