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는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의 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제조업체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구3569
  • 참조결정조심 2014관0419심판(2016.06.28)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8관0025심판(1998.11.24)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