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6.13 청구법인이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율을 68.64%로 조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02심판(2018.11.15)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107심판(2020.03.03)◎◎◎는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12심판(2021.06.28)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관0153심판(2022.05.04)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