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조의8 [ 동종·동질물품등 ]
(동종ㆍ동질물품등)
①
법 제9조의4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ㆍ품질 및 소비자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5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