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 거래 관련 가격 및 수량 등 결정, 운송비 등 부담 주체, 대금청구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제조업체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00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8관0025심판(1998.11.24)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