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AAA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8관0025심판(1998.11.24)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