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과세가격 산정차이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9심판(2017.01.20)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4심판(2018.06.12)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관0101심판(2022.02.08)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05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51심판(2023.07.05)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