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주문이 이루어진 점, 「관세법」 제30조 는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거래한 상황을 청구법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57심판(2015.05.13)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