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조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