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63심판(2016.06.29)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57심판(2015.05.13)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34심판(2023.06.21)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