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등을 거지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관0165심판(2019.02.21)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관0101심판(2022.02.08)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