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입자가 국내에서 개발된 설계를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반면, 설계비용이 과세되기 위해서는 생산지원물품에 설계가 체화된 상태로 수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계도면과 포토마스크 제작비용을 별도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설계도면에 대한 국내설계비용을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31심판(2010.02.24)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관0134심판(2023.06.21)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