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구·금형 등의 물품 및 용역인이며, 금형개발비는 생산지원비가 아님에 따라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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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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