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09년 및 ’11년 이전과 다른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그 이전의 방법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51심판(2011.05.18)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5관0238심판(2016.12.05)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57심판(2015.05.13)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관0054심판(2011.05.18)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10심판(2012.08.28)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