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검토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관0054심판(2011.05.18)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5관0238심판(2016.12.05)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9심판(2017.01.20)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