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1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관세조사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 관세조사통지에 따른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점정가격신고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51심판(2011.05.18)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관0054심판(2011.05.18)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10심판(2012.08.28)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9심판(2017.01.20)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