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경정을 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관0054심판(2011.05.18)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관0054심판(2011.05.18)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5관0238심판(2016.12.05)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39심판(2017.01.20)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11심판(2018.11.28)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