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이후 동종동류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세율 하락 등 가격결정요인이 변동되었음에도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167심판(2014.04.21)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18심판(2015.12.21)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51심판(2011.05.18)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관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2004.2.28.부터 2004.10.28.까지의 수입분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