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관세간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을 조정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11심판(2018.11.28)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