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경정처분취소
요지
[1]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항의 해석상,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 [2] 완제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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