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조 [ 신의성실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30]